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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8월 13일「“나랑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 전 여친 살해하려한 40대…알고보니 착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랑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 전 여친 살해하려한 40대…알고보니 착각
2023.08.13. 11: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311385587706&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폭력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멍자국이 난 왼팔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벽에 붙어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 앞에 청바지 차림의 남성이 왼손에 쇠버클의 가죽혁대를 쥔 모습을 클로즈업시킨 내용이다.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지만 여성을 학대하는 내용은 독자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