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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3년 7월 27일「“아빠가 엄마 때려요”…말리다 맞은 9살 아들이 신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빠가 엄마 때려요”…말리다 맞은 9살 아들이 신고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아내 가슴 주먹으로 때려
┃이를 말리던 아들 머리채 잡고 욕설도 해
입력 : 2023-07-27 13:53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부갈등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와 아들을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077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와 아들을 때린 남성이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사진 내용은 어두운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어린이 앞에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쥔 청바지 차림의 어른을 클로즈업시켰다. 연출된 자료 사진이긴 하지만 아동학대를 보여주는 사진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