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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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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86 [카드뉴스]호신용품, 정당방위 인정될까?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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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3년 8월 11일「[카드뉴스]호신용품, 정당방위 인정될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제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뉴스]호신용품, 정당방위 인정될까?
      입력 : 2023-08-11 17:46:11


      서울 신림역 칼부림을 시작으로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신용품 구매율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호신용품 사용에 주의를 요했다.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살인예고 글은 315건. 115건에 연류 된 1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됐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올라오기 시작했다. 폭증한 시점은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에게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한 후 범죄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95%가 ‘이런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거나 걱정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행동 변화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2.8%가 ‘길을 걸어 다닐 때 이어폰을 꽂지 않는 등 주위를 좀 더 경계하고 살펴봤다’고 답했다.(후략)』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811.990990034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서울 신림역 칼부림을 시작으로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호신용품 구매율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문가를 통해 호신용품 사용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후드 셔츠를 입은 범인인 듯한 인물이 칼을 들고 선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범행을 연상시키는 이런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전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