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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79 고스톱 치던 할머니 3명 칼 찌르고 도주…4시간만 잡혀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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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3년 8월 5일「고스톱 치던 할머니 3명 칼 찌르고 도주…4시간만 잡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스톱 치던 할머니 3명 칼 찌르고 도주…4시간만 잡혀
      ┃피의자는 수년간 알고 지낸 59세 남성
      ┃피해자 1명 위중한 상태
      입력 : 2023-08-05 06:23
      함께 고스톱을 치던 할머니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5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54분쯤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59)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3647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기사는 50대 남성이 함께 고스톱을 치던 할머니 3명을 흉기로 찌른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기술되지 않은 흉기를 제목에서 ‘칼’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다룰 때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구체적 적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