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23년 8월 11일(14:45 송고)「‘100회 이상 난도질’ 마을이장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8월 11일「“아들 챙겨줬는데”…흉기 100회 휘둘러 마을이장 살해한 60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8월 11일「“나 무시해?”…아들까지 챙겨주던 마을 이장 100번 찔러 살해」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11일「“아들 반찬도 챙겨줬는데”…흉기로 마을이장 100회 찌른 男 구속」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1일「아들도 챙겨주던 여성 이장 100번 찔러 죽인 60대男 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100회 이상 난도질’ 마을이장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등록 2023.08.11. 14:45:37 수정 2023.08.11 14:57:55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18일 이웃주민 B(50대·여)씨의 상반신을 흉기로 약 100회 이상 난도질해 살해한 혐의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1_0002411255#_PA >
(매일신문)=『“아들 챙겨줬는데”…흉기 100회 휘둘러 마을이장 살해한 60대
입력 2023-08-11 15:38:15 수정 2023-08-11 15:38:11
평소 아들을 잘 돌봐주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중략)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B(50대)씨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100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1115273926771 >
(머니투데이)=『“나 무시해?”…아들까지 챙겨주던 마을 이장 100번 찔러 살해
2023.08.11. 15:38
마을 이장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A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지난 7월18일 마을 이장 B씨(여)의 상반신을 흉기로 약 100회 이상 난도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114553037911&type=1 >
(한경닷컴)=『“아들 반찬도 챙겨줬는데”…흉기로 마을이장 100회 찌른 男 구속
입력 2023.08.11 19:46 수정 2023.08.12 00:03
┃생전 공적 지원 받을 수 있게 돕기도 해
┃범행 후 야산 도주…몇 시간 뒤 경찰 자수
평소 아들을 잘 돌봐주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중략)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B(50대)씨 주거지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100회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1156327 >
(아시아경제)=『아들도 챙겨주던 여성 이장 100번찔러 죽인 60대男 기소
입력 2023.08.11 20:22 수정 2023.08.11 23:17
┃창원지검 마산지청, 60대남 구속기소
┃성추행까지 일삼자 여성 피해자 피하기 시작
┃‘무시한다’ 앙심품고 범행 저질러
자기 아들까지 챙겨주던 마을 여성 이장을 흉기로 100번 이상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살해 동기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상준)는 11일 이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81120224779859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50대 여성 마을 이장을 흉기로 살해한 마을주민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혐의내용을 기술하면서 범인이 숨진 여성에게 100회 이상의 칼부림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 제목도 각각 ‘100회 이상 난도질’(뉴시스), ‘흉기 100회 휘둘러’(매일신문), ‘100번 찔러 살해’(머니투데이), ‘100회 찌른’(한경닷컴), ‘100번 찔러 죽인’(아시아경제) 등으로 자극적으로 달았다.
이들 매체는 기사의 제목에 끔찍한 범행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범행의 흉포함과 잔인함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달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