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segye.com) 2023년 7월 25일「제기동서도 칼부림…전통시장서 시민들에 39㎝ 식칼 휘두르며 난동」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기동서도 칼부림…전통시장서 시민들에 39㎝ 식칼 휘두르며 난동
입력 : 2023-07-25 15:56:11 수정 : 2023-07-25 15:59:52
신림동 칼부림 발생 약 일주일 전 서울 제기동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KBS는 지난 15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남성 박모씨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연두색 조끼를 입은 박씨는 39㎝ 길이의 흉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배회했다. 박씨를 본 시민들은 깜짝 놀라 그를 피해 뒷걸음질 쳤다.
박씨는 시장 골목을 활보하며 장을 보는 시민을 향해 위협하듯 흉기를 들어 올리거나 흔들었고, 시장 상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25513354?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제기동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60대 난동범은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과 상인들을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당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 ‘39cm식칼 휘두르며 난동’이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체적으로 제목에 다는 것은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