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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8월 11일(16:06 송고)「삭발된 채 개 울타리 안에서 구조된 19세 딸…“가해자는 남친, 얼굴에 소변도”」, 8월 17일(13:58 송고)「여친에 소변 누고 삭발시킨 ‘바리캉男’, 초호화 변호인단 꾸렸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7일「여친 얼굴에 소변 누고 삭발, 나체 촬영도..‘바리캉男’ 공소장 ‘충격’」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8월 17일「여친 얼굴에 소변 누고 삭발, 나체 촬영도 시킨 男…공소장 충격」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7일「머리 밀고 소변까지…‘바리캉 폭행男’ 피해자 父 “가슴 미어진다”」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8월 18일「여친 머리 삭발하고 얼굴엔 소변…‘잔혹한 범행’ 바리캉男, 대체 왜?」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8일「여친 얼굴에 소변, 강간, 바리깡 삭발한 男…부모 “죽인 것도 아닌데”」제목의 기사, 천지일보(newscj.com) 8월 18일「닷새 가둔채 여친 얼굴에 소변·성폭행·바리깡 삭발한 男… 부모 “죽인 것도 아닌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 ①『삭발된 채 개 울타리 안에서 구조된 19세 딸…"가해자는 남친, 얼굴에 소변도"
가해자 父 "성관계도 본인들 의사로…흉악범 아니다" CCTV 속 절뚝이는 피해자, 얼굴 맞는 장면도 '충격'
|2023-08-11 16:06 송고|2023-08-11 17:10 최종수정
한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4박 5일간 감금돼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가 밀리고 60차례 이상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10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됐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사건은 7월 11일 발생했다. 올해 만 19세가 된 A씨는 이날 엄마에게 "살려줘 엄마. 얼마나 걸려? 오면 내 몸 확인해야 해"라며 구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역시 A씨로부터 "아빠 살려주세요. 연락 못 해요"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급히 딸을 구하러 달려가던 엄마는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긴급 구조됐다. 당시 A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극심하게 떨고 있었으며, 온몸에는 멍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쥐어뜯긴 듯 삭발 된 상태였다. 가해자로 1년 반 교제한 남자친구를 지목한 A씨는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얼굴과 팔에 여러 차례 폭행한 뒤에 저를 다 벗게 해서 무릎을 꿇게 했다. 60여대 정도 맞은 것 같다"며 "전화 통화 하면 (가해자가) 깰 것 같아서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가해자가 집에 있던 바리캉을 챙겨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었다. 피했더니 더 때린다고 했다"며 "저한테 침 뱉고 제 얼굴에 소변 누면서 '넌 그래도 괜찮아'라고 했다. 성폭행하고 나체 동영상도 촬영했다. 배변 패드에 오줌 안 싸면 때린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방송 중 가해자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부모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다음 날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하긴 했지만, A씨가 원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측 아버지는 "그쪽(피해자)에서 너무 심하게 말했다.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저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범은 아니다. 데이트폭력 같다"고 강조했다. 실화탐사대 측이 입수한 오피스텔 CCTV에서는 가해자가 A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해자는 5일 동안 A씨를 옥상에 데리고 가 폭행했고, 실제 CCTV에서 A씨가 절뚝거리며 옥상을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가해자가 A씨의 얼굴을 세게 때리는 장면도 있었다. A씨 측 부모는 "우리 딸이 그 두려움, 공포를 평생 갖고 가야 한다는 게 제일 걱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38448 >
②『여친에 소변 누고 삭발시킨 '바리캉男', 초호화 변호인단 꾸렸다
유튜버 카라큘라 "가해남, 강남 호스트바 근무 이력…제보 부탁"
|2023-08-17 13:58 송고 | 2023-08-17 16:53 최종수정
지난주 남자친구로부터 감금돼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가 밀리고 수십 차례 폭행·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해자인 남자친구와 그 가족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을 운영하는 이세욱은 커뮤니티에 "'바리캉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다"며 "저의 오랜 벗인 성범죄 피해 전문 김은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무상으로 이번 사건을 맡았다"고 밝혔다.(중략)
16일 MBC가 공개한 김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은 후,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며 이를 촬영까지 했다. 또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며 갖은 협박을 퍼부었다. 감금 내내 성폭행도 이어졌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43070 >
(파이낸셜뉴스)=『여친 얼굴에 소변 누고 삭발, 나체 촬영도..'바리캉男' 공소장 '충격'
입력 2023.08.17 09:22수정 2023.08.17 09:43
감금후 폭행·강간·협박한 교제폭력 공개
지난달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강간을 저질러 구속된 가운데 남성의 구체적인 가혹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남성 A씨의 공소장을 17일 MBC가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씨는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며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이날은 B씨가 감금된 지 닷새 되던 날이었다. 당시 B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 대원들은 “구조 당시 B씨가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 온몸에 멍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정도로 밀어져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5일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를 밀었으며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퍼부었다. 감금 내내 성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B씨의 피해 주장에 A씨 측은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하긴 했지만 B씨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 역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B씨의 휴대전화를 뒤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08170825448269 >
(매일신문)=『여친 얼굴에 소변 누고 삭발, 나체 촬영도 시킨 男…공소장 충격
입력 2023-08-17 11:45:04 수정 2023-08-17 11:55:24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가혹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얼굴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성폭행과 협박 등도 일삼았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1711431993863 >
(이데일리)=『머리 밀고 소변까지…‘바리캉 폭행男’ 피해자 父 “가슴 미어진다”
등록 2023-08-17 오후 8:19:32 수정 2023-08-17 오후 8:19:32
남자친구에게 감금과 성폭행, 머리카락을 미는 등의 데이트 폭력을 당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러한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진다”고 한탄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32806635708304&mediaCodeNo=257&OutLnkChk=Y >
(서울경제)=『여친 머리 삭발하고 얼굴엔 소변…'잔혹한 범행' 바리캉男, 대체 왜?
입력 2023-08-18 07:03:48 수정 2023.08.18 07:03:48
경기도 구리시에서 20대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때리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여성은 구조 당시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고 남성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 탓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GDTWI90 >
(헤럴드경제)=『여친 얼굴에 소변, 강간, 바리깡 삭발한 男…부모 "죽인 것도 아닌데“
2023.08.18 09:26
여자친구를 며칠 동안 감금한 뒤 강간·폭행 등 온갖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남성은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여성이 반려견용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질렀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18000105 >
(천지일보)=『닷새 가둔채 여친 얼굴에 소변·성폭행·바리깡 삭발한 男…부모 “죽인 것도 아닌데”
입력 2023.08.18 11:11
경기도 구리시에서 20대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때리고 성폭행을 저지른 한 20대 남성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남성은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가 하면, 여성이 반려견용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질렀다.(후략)』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519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남자친구로부터 4박 5일간 감금돼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가 밀리고 60차례 이상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MBC ‘실화탐사대’ 보도 내용과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 가해자인 남친이 19세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전하면서 피해자를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 가두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삭발하는가하면 침 뱉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범행 내역을 상세하게 묘사한 서술은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매체는 또 이런 비인간적인 폭행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제목에 ‘얼굴에 소변’ ‘삭발’ 등 범행 내용을 그대로 적시했다. 이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