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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3년 8월 25일「아파트서 뛰어내린 노부부, 아내는 사망 남편은 중태」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25일「80대 치매 노인과 병수발 하던 아내, 12층 아파트에서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일보)=『아파트서 뛰어내린 노부부, 아내는 사망 남편은 중태
입력 2023-08-25 08:41 업데이트 2023-08-25 10:31
┃남편은 중상입고 병원 후송…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떨어져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상층부에서 부부인 80대 남성 A 씨와 70대 여성 B 씨가 떨어졌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숨졌으며, A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2501039910021004 >
(조선닷컴)=『80대 치매 노인과 병수발 하던 아내, 12층 아파트에서 투신
┃경기 용인서... 신변 비관한 극단선택인듯
입력 2023.08.25. 08:41 업데이트 2023.08.25. 14:07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 12층에서 남편 A(81)씨와 아내 B(78)씨가 추락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8/25/UFYS7YN4QREYDHVHLXD6OCS5K4/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조선닷컴의 기사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투신자살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제목에 자살 방법인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아파트에서 투신’을 적시해 표현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