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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18 「핫분양」외 2건 외 1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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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3년 7월 4일 자 14면「핫분양」면, 7월 11일 자 14면「핫분양」면, 7월 13일 자 13면「바캉스 특집」면, 국제신문 7월 12일 자 11면「부동산 특집」면, 7월 14일 자 14∼21면 「바캉스 특집」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7월 4일 자 14면「핫분양」이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대연 디아이엘’ 의 분양과 현황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7월 11일 자 14면「핫분양」면이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도 ‘김해 더샵 신문 그리니티’의 분양 및 현황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국제신문은 7월 12일 자 11면「부동산 특집」이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대연 디아아엘’의 분양과 현황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부산일보 7월 14일 자 14면「바캉스 특집」면, 국제신문 7월 14일 자 14∼21면「바캉스 특집」기획면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