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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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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17 「눈길 끄는 분양단지」외 2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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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3년 7월 26일 자 20면「눈길 끄는 분양단지」면, 8월 24일 자 18~19면「관절 건강 지키기」기획면, 8월 29일 자 20면「눈길 끄는 분양단지」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7월 26일 자 20면「눈길 끄는 분양단지」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래미안 라그란데’, ‘드파인 광안’, ‘포레나 평택화양’,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더샵 연동애비뉴’ 등 7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과 현황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8월 24일 자 18~19면「관절 건강 지키기」기획면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