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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16 「2023 명품대구경북 박람회」특집 기획면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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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3년 8월 11일 자 12∼15면「2023 명품대구경북 박람회」특집 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은 8월 11일 자 12∼15면「2023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대구와 경북 시도에서 특색을 담은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하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