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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14 「Biz포커스」별지 섹션 외 6건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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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8월 9일 자· 8월 28일 자「Biz포커스」, 8월 23일 자「Smart Life」, 8월 25일 자「미래 먹거리, 배터리 산업」, 8월 30일 자 「Money & Trend」, 8월 30일 자「트렌드LAB」, 8월 31일 자「Company」별지 섹션, 東亞日報 8월 16일 자「건강한 생활」, 8월 23일 자「Food & Dining」, 8월 30일 자「Goldengirl」, 8월 31일 자「사회공헌」별지 섹션, 중앙일보 8월 16일 자· 8월 29일 자「라이프 트렌드&」, 8월 24일 자「시선집중」, 8월 25일 자「비즈스토리」, 8월 29일 자「헬스&뷰티」, 8월 30일 자 「issue&」, 8월 31일 자「혁신경영」, 8월 31일 자「해오름동맹 울산·포항·경주」별지 섹션,
    한겨레 8월 16일 자「DMZ OPEN 페스티벌」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한겨레는 건강, 패션, 비즈니스, 지방자치단체, 식음료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