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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dvertorial page」외 3건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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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8월 8일 자 B5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dvertorial page」, 8월 11일 자 B12면「LEADERS/Advertorial page」, 8월 23일 자 B8면「의정부시/Advertorial page」, 8월 28일 자 B5면「차 의과학대학교/Advertorial page」등 4건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LEADERS」,「의정부시」,「차 의과학대학교」특집면을 각각 제작하면서 제목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었다. 이는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내는 표시인데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