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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3년 8월 21일 자 A16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 대흑천상 >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은 동양신화에서 곡간을 관장하고 재물복의 원천을 의미하며 사업번창과 명예를 얻게 해준다』며『남자에게는 사업, 재물, 행운, 합격, 승진운을, 열며, 여자에게는 풍요, 다산, 다복, 결혼운을 연다』고 주장했다.
체험사례에는『대구의 50대가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사업이 망해 친구가 잠적했는데 사촌 동행으로부터 대흑천을 선물 받은 뒤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 천만원을 건네받았으며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큰 아들에게도 대흑천 목걸이를 건네줬더니 사업이 활기를 띠고 수입이 늘자 대흑천을 신봉하게 됐다』는 주장을 실었다.
이 광고는 현대과학과 일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