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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3년 7월 14일 자 W2~4면「힐링 여행」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는 위 적시 특집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 7월 14일 자 W2면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709010000968 >
영남일보는 W1∼12면에서 ‘힐링 여행’이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을 제작하면서 일부 지면에서 호텔수성,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달성군 스파밸리, 청도 군파크 루지 등 5개 호텔, 레저업체 등의 현황과 각종 이벤트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