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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66 「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외 3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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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3년 7월 27일 자「똑똑한 소비」, 8월 23일 자「가을맞이 인테리어」별지 섹션, 東亞日報 8월 24일 자「DA스페셜」, 8월 28일 자「강소기업이 미래다」별지 섹션, 매일경제 8월 31일 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東亞日報, 매일경제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