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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64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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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신문 2023년 8월 18일 자 1면「‘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학술·교육적 가치 높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신문 8월 18일 자 1면 사진
                    
      경북신문은「‘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학술·교육적 가치 높아」제목의 기사에서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사진 2장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왼쪽 사진은 포항시가 제공한 사진임이 확인되었고, 오른쪽 사진은 경북도민일보의 경우 < 사진=포항시 제공 >이라고 출처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홍보목적으로 제공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신문에 게재할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포항시 8월 17일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도자료
    < https://www.pohang.go.kr/news/4840/subview.do;jsessionid=5F18F6D5884971DE91C3EF6D629DAB77?enc=Zm5jdDF8QEB8JTJGYmJzJTJGbmV3cyUyRjU4OSUyRjcxMjA1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경북도민일보 8월 18일 자 1면 사진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