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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3년 7월 4일 자 17면「박순석의 동물병원 24시/과일씨 조심! 삼키면 안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 7월 4일 자 17면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70216414518080 >
每日新聞은 반려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일씨 섭취로 인한 장폐색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강아지의 머리 위에 과일이 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연출 사진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글로벌 이미지 검색 사이트인 ‘123RF’의 유료 사진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사진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123RF 이미지
< https://kr.123rf.com/photo_13264999_%EC%9C%84%EC%97%90-%EC%82%AC%EA%B3%BC%EC%99%80-%EA%B0%9C.html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