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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57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 AI시대 생존법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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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3년 7월 25일 자 26면「이광형의 퍼스펙티브/AI시대 생존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7월 25일 자 26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839#home >
      중앙일보는 인공 지능 시대의 두뇌 활용법에 대한 학문적 시각을 다룬 기사에서 독서와 창조적 아이디어를 상징적으로 담은 인간 두뇌 이미지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중앙일보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게티이미지 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library-education-new-idea-concept/1334512606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