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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仁每日 2023년 8월 17일 자 1면「법원에 도착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京仁每日의 위 사진은 뉴스핌이 8월 16일 14시 39분에 전송한「법원에 도착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를 1면에 큰 독립 사진으로 사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京仁每日은 통신사가 제공한 사진을 1면 독립 사진으로 자주 쓰면서 이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 보도 등을 명백히 표절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