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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3-1152 문재인 전 대통령 ‘섬진강 생명 위령제’ 헌주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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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3년 8월 9일 자 1면「문재인 전 대통령 ‘섬진강 생명 위령제’ 헌주」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湖南日報 8월 9일 자 1면 사진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8월 8일 13시 31분에 송고한「위령제에 참여한 문재인」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리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위 신문은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올해 들어 지난 2, 3, 4, 5, 6월에 ‘주의’를 계속 받자 7월에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이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재 수위를 ‘주의’에서 ‘경고’로 높이겠다”는 위원 전원 명의의 서한을 발행인에게 보냈다. 하지만 8월에도 사진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뉴시스 8월 8일 13시 31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808_0019988940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