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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49 트럭 안서 숨진 10대 남매, 아버지 살인혐의 체포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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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3년 8월 30일 자 16면「트럭 안서 숨진 10대 남매, 아버지 살인혐의 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 10대 남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8일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남매의 아버지 A씨(50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15분쯤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중턱에서 A씨의 1t 트럭을 발견했다. 트럭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각각 A씨의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자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트럭 안에는 휴대용 소화기 크기의 LP가스가 틀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운전석에서 발견된 아버지 A씨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고, 그의 왼쪽 손목에는 자해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인근 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약물(수면제)로 두 자녀를 잠들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 역시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었지만, 이후 깨어나게 되자 손목을 자해하는 등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사건 현장에서 A씨 두 자녀가 저항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가족은 사건 현장에서 130㎞ 넘게 떨어진 경남 산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은 A씨 부친 산소 인근이라고 한다. A씨 가족 행방은 “두 자녀가 등교하지 않았다”고 학교 측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주 두 자녀가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23~25일(수~금) 현장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난 28일(월)에도 두 자녀는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 교사가 두 자녀와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질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두 자녀의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예정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835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아버지가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사건 현장 발견 당시 트럭 뒷좌석에서 10대 남매가 숨진 채 있었고 남매의 아버지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왼쪽 손목에 자해한 흔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두 자녀를 숨지게 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가 자녀만 숨지고 자신은 깨어나자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런데 기사는 범행에 휴대용 소화기 크기의 LP가스와 수면제가 사용되고 두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가 극단 선택을 위해 왼쪽 손목을 자해했다는 등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트럭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각각 A씨의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자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서『트럭 안에는 휴대용 소화기 크기의 LP가스가 틀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또『트럭 운전석에서 발견된 아버지 A씨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고, 그의 왼쪽 손목에는 자해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경찰은 A씨가 약물(수면제)로 두 자녀를 잠들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고 적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자세히 전할 경우 모방범죄에 악용되는 등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