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45 ‘길거리 악마’ 한국도 봉인 풀렸다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8월 5일 자 1면「‘길거리 악마’ 한국도 봉인 풀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안전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총기 난사나 일본의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유형의 무차별 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젠 시민들이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언제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를 위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된 것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모방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처음 발동하며 수습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치안,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편 없이는 한 번 봉인이 풀린 연쇄 모방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림역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28건 올라왔다.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3일 서현역에 일어난 무차별 테러를 모방한 범죄 예고여서 경찰은 물론 일반 국민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대책 마련에 나선 경찰도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 담화문을 통해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하겠다"고 밝혔다. 흉기 난동 범인에 대해서는 총기나 테이저건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민들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이 같은 위험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본에서는 매년 평균 3~4건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15건이 일어났을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자'를 일컫는 길거리 악마라는 뜻의 '도리마(通り魔)'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다. 미국에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최소 4명이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이 약 4000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원천 차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적어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흉악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정당방위 요건을 개선하고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0125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최근 길거리·백화점·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전하면서 한 해 10여건의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기사는『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안전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지난달 21일 신림역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28건 올라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미국의 총기 난사나 일본의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유형의 무차별 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젠 시민들이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언제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를 위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됐다』라며『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치안,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편 없이는 한 번 봉인이 풀린 연쇄 모방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길거리 악마’ 한국도 봉인 풀렸다」로 달았다.
      ‘길거리 악마’란 일본에서 묻지마 범죄를 일컫는 ‘도리마((通り魔)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봉인(封印)’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밀봉(密封)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봉인이 풀리다’는 어떤 행위의 제한이 해제되거나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3건의 무차별 범죄가 발생한 것만을 놓고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관련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봉인 풀렸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기사 본문 중에 현재 상황을 ‘한 번 봉인이 풀린 연쇄 모방범죄’라고 묘사한 표현이 있지만 이 역시 관련 범죄의 발생과 향후 추이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으로 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현상을 과대 포장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범죄 예고 글을 올린 것을 실제로 살인·난동 등 연쇄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단정한 것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범죄 발생을 다루는 기사는 관련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면서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범죄 발생 건수와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한 예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무차별 범죄가 성행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결론지어 말하는 것은 오히려 관련 범죄를 부추기고 우리 사회에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