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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3년 7월 19일 자 2면「60원< 9920원 > 높은 조정안 걷어찬 ‘민노총의 몽니’」, 이투데이 7월 20일 자 1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중재금액도 못 챙긴 ‘勞의 몽니’」, 한국경제 7월 20일 자 A3면「‘몽니’ 부리다 발등 찍은 민노총 … 60원 깎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이투데이,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110일간 지속되며 역대 최장 심의기록(2016년 108일) 경신과 근로자위원 공석, 공익위원 사퇴 요구 등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됐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막판 합의를 거부하며 오히려 낮은 최저임금 성적표를 받는 등 향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제15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최저임금위는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6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이를 두고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했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 사용자 위원들의 요구안인 9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채택됐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71901070221129001 >
(이투데이)=『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종 중재안으로 이보다 많은 9920원이 제시됐지만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최종 결정액이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이후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3·14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267425 >
(한국경제)=『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기간은 1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마지막 전원회의는 오후 3시 시작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무려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에 돌입했다. 노동계 첫 요구안은 1만2210원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하는 내용이었고, 경영계는 9620원(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 수정안이 제시됐고, 18일 14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각 10.0% 오른 1만580원과 1.9% 인상한 9805원을 8차 수정안으로 내놨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19844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이투데이, 한국경제의 위 기사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뤘다. 노사 간 격론 끝에 공익위원들이 최종 중재안으로 9920원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거부하는 바람에 표결을 거쳐 당초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9920원보다 60원 적은 것이다. 이에 기사들은 노동계가 최종 중재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60원 깎인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기사에는 노동계가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중재안 보다 오히려 60원 적은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큰 제목이 달렸다. 문화일보는「60원< 9920원 > 높은 조정안 걷어찬 ‘민노총의 몽니’」로, 이투데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중재금액도 못 챙긴 ‘勞의 몽니’」로, 한국경제는「‘몽니’ 부리다 발등 찍은 민노총 … 60원 깎였다」로 각각 제목을 뽑았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이들 제목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협상에서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1만원 이상을 요구하며 중재안 9920원 안을 거부한 것을 놓고 심술을 부려 무리한 주장을 한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노동계는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 나름의 근거를 갖고 줄곧 ‘1만원 이상’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1만원 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재안을 거부한 것을 놓고 ‘억지 주장 탓에 더 받을 수 있었던 60원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의 제목은 객관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제목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