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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3년 6월 12일(이하 캡처시각)「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6월 25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3. 06. 12. 11:21 >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61118121 >
2)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3. 06. 25. 15:49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6240015 >
한경닷컴과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로또 1등 번호를 추천해준다는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
게재된 광고는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등의 소개 문구가 있고, 클릭하면 “많은 나이차에도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태형씨가 분석한 이번주의 로또 1등 예상번호를 무료로 나눠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참고1).
그런데 광고에 게재된 사진은 항공 승무원 출신 말레이시아 연예인(Quah Sue Theng)이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누가 봐도 이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참고2).
따라서 위 광고는 해외 연예인 사진을 무단 도용해 한국의 IT 업체 여성 직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 광고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로또 예상번호를 추천해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reople.ad4989.co.kr/pklotto/2/?pid=A2_hkP#back >
※참고2: ‘말레이시아 항공 여신’ 사진과 결혼 등의 내용이 있는 베트남 기사
< https://nutinh.com/2020/04/nu-than-hang-khong-roi-lang-giai-tri-hau-ket-hon-chong-doanh-nhan/ >
광고 사진
말레이시아 ‘항공 여신’ 사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