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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6월 27일「로또회사, 그동안 국민들 속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3. 06. 27. 16:55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928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로또 회사, 그동안 국민들 속였다..’ 제목의 광고는 로또 회사가 국민들을 크게 속인 것처럼 관심을 끌면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해 따라 들어가면 ‘뉴스캐스트’ 뉴스광고판이 나오고「[화제]로또회사 “100% 당첨”달성 기념, 무료로 번호준다」기사형태의 제목 아래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회사의 홍보글이 기술돼 있다.
로또 1등 당첨 예상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업체가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는 광고이다. 선착순 50명에게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무료제공한다며 연락처를 적게 하고 이번 주 ‘1등 번호 무료받기’를 실행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다.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로또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t/?s=ocean.m4&ref=9358&cc=816727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