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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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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65 한국 ‘아빠 육아휴직’, 제도는 OECD 최장···실제 사용률은 하위권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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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3년 6월 6일「한국 ‘아빠 육아휴직’, 제도는 OECD 최장···실제 사용률은 하위권」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6일「한국 아빠 육아휴직 가장 길게 받지만…사용은 꼴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경향신문

    경향신문
    한국 ‘아빠 육아휴직’, 제도는 OECD 최장···실제 사용률은 하위권
    입력 : 2023.06.06 07:58수정 : 2023.06.06. 10:14
    김00 기자
    2021년 기준 사용 가능 기간 ‘52주’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20%대 그쳐
    한국에서 아빠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20%대였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0%로 OECD 평균에 못 치는 것을 고려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다는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룩셈부르크는 이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많았다.
    출생아 100명당 스웨덴에서는 300명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는데(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 포함) 한국과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한국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이다. 프랑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26주이며 아이슬란드는 20주다.
    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배우자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면서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한국은 26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 1위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일본은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60758001


    연합뉴스
    한국 아빠 육아휴직제도 OECD 최장이지만…실제 사용률 바닥권
    송고시간2023-06-06 07:15
    "한국 등 8개국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 10명도 안 돼"
    OECD "남녀 육아휴직 차이로 임금 격차"…육아휴직 남성할당제 소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 아빠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20%대에 불과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0%로 OECD 평균에 못 치는 것을 고려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다는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룩셈부르크는 이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많았다.
    출생아 100명당 스웨덴에서는 300명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는데(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 포함) 한국과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한국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OECD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이다. 프랑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26주이며 아이슬란드는 20주다.
    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배우자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면서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한국은 26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 1위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ykim@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146200530?input=1195m

    2)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국 아빠 육아휴직 가장 길게 받지만…사용은 꼴찌
    김00 기자
    입력2023.06.06. 11:00 수정2023.06.06 11:16
    OECD "남녀 육아휴직 차이로 임금 격차“
    한국 아빠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20%대를 차지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0%로 OECD 평균에 못 치는 것을 고려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다는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룩셈부르크는 이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많았다.
    출생아 100명당 스웨덴에서는 300명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는데(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 포함) 한국과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한국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이다. 프랑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26주이며 아이슬란드는 20주다.
    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면서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한국은 26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 1위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김00 기자 g00000000000@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0610481170506


    연합뉴스
    한국 아빠 육아휴직제도 OECD 최장이지만…실제 사용률 바닥권
    송고시간2023-06-06 07:15
    "한국 등 8개국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 10명도 안 돼"
    OECD "남녀 육아휴직 차이로 임금 격차"…육아휴직 남성할당제 소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 아빠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20%대에 불과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0%로 OECD 평균에 못 치는 것을 고려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다는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룩셈부르크는 이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많았다.
    출생아 100명당 스웨덴에서는 300명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는데(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 포함) 한국과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한국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
    OECD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이다. 프랑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26주이며 아이슬란드는 20주다.
    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배우자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면서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한국은 26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 1위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한편일본은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ykim@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146200530?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6월 6일 오전 7시 15분에 송고한「한국 아빠 육아휴직제도 OECD 최장이지만…실제 사용률 바닥권」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거나 한 문장만 삭제한 채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