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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5월 31일「펄펄 끓는 기름솥에 개 던진 멕시코 남성…대통령까지 나섰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31일「펄펄 끓는 기름에 산 채로 개 넣어 죽인 멕시코 남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앙일보
중앙일보
펄펄 끓는 기름솥에 개 던진 멕시코 남성…대통령까지 나섰다
입력2023.05.31 08:33
이00기자
멕시코에서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는 솥에 개를 던진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며칠 동안 멕시코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이는 지난 28일께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무장한 한 남성은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 옆에 있던 솥에 넣었다. 이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다.
곧바로 뒤따라 나온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격하게 몸부림치던 개는 결국 몇 초 만에 죽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영상은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으며 네티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멕시코 대통령도 나섰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00 기자 l000000000@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557
연합뉴스
멕시코서 펄펄 끓는 기름솥에 개 던져 넣어…대통령 "용납 안돼"
송고시간 2023-05-31 05:28
소셜미디어서 영상 공유되며 공분…검찰, 동물학대범에 체포영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에서 기름을 끓이던 솥 속에 개를 집어넣어 죽이는 한 남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며칠 동안 멕시코에서 큰 논란을 빚은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8일께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다.
무장한 한 남성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서 옆에 있던 솥에 넣었다. 당시 이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다.
격하게 몸부림치던 개는 이내 몇 초 만에 죽었다. 곧바로 뒤따라 나온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영상은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삽시간에 공유됐고, 네티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003200087?input=1195m
2)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펄펄 끓는 기름에 산 채로 개 넣어 죽인 멕시코 남성
2023.05.31. 09:33
[헤럴드경제=채00 기자] 멕시코에서 끓는 기름에 살아있는 개를 집어 넣어 죽인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며칠 동안 멕시코에서 큰 논란을 빚은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8일께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다.
무장한 한 남성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서 옆에 있던 솥에 넣었다. 당시 이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다.
격하게 몸부림치던 개는 이내 몇 초 만에 죽었다. 곧바로 뒤따라 나온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영상은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삽시간에 공유됐고, 네티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100@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31000176
연합뉴스
멕시코서 펄펄 끓는 기름솥에 개 던져 넣어…대통령 "용납 안돼"
송고시간2023-05-31 05:28
소셜미디어서 영상 공유되며 공분…검찰, 동물학대범에 체포영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에서 기름을 끓이던 솥 속에 개를 집어넣어 죽이는 한 남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며칠 동안 멕시코에서 큰 논란을 빚은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8일께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다.
무장한 한 남성이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서 옆에 있던 솥에 넣었다. 당시 이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다.
격하게 몸부림치던 개는 이내 몇 초 만에 죽었다. 곧바로 뒤따라 나온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영상은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삽시간에 공유됐고, 네티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003200087?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5월 31일 오전 5시 28분에 송고한「멕시코서 펄펄 끓는 기름솥에 개 던져 넣어…대통령 “용납 안돼”」제목의 기사를 리드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