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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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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62 달리는 차 창문에 걸터앉은 여성들 '아찔한 질주'…경찰 수사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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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5월 25일「달리는 차 창문에 걸터앉은 여성들 '아찔한 질주'…경찰 수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달리는 차 창문에 걸터앉은 여성들 '아찔한 질주'…경찰 수사
    입력2023-05-25 23:32:38수정2023.05.25. 23:32:38 김00 인턴기자
    달리는 승용차 밖으로 몸을 빼고 창문에 걸터앉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탑승자들의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위험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신고자 A(40)씨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차량 밖으로 몸을 빼며 창문 위에 걸터앉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은 차량 창문 위에 걸터앉은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더니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간다.





    당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들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경찰은 A씨로부터 위험주행 영상을 확보했으며 일단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이들을 수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 내용에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PUWMZI0


    연합뉴스
    달리는 차량 창문에 걸터앉은 채 '위험 질주'…경찰 추적
    송고시간2023-05-25 09:36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달리는 승용차에 탑승한 여성들이 창문에 걸터앉는 등 위험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위험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 A(40)씨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차량 밖으로 몸을 빼며 창문 위에 걸터앉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은 차량 창문 위에 걸터앉은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간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차량은 일행으로 추정되는 다른 승용차 2대와 함께 계속해 급가속·급제동 등 곡예주행을 했다"며 "약 2.5㎞ 구간을 달리면서 이른바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들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위험주행 영상을 확보했으며 일단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이들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 내용에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041600065?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5월 25일 오전 9시 36분에 송고한 「달리는 차량 창문에 걸터앉은 채 ‘위험 질주’…경찰 추적」제목의 기사 중 인터뷰 부분만 삭제해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