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61 마약수사 실적 올리려 허위자백 유도…승진에 눈먼 형사 외 6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3년 6월 10일(07:55 송고)「마약수사 실적 올리려 허위자백 유도…승진에 눈먼 형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1일「고용노동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3년간 40억원 부정수급·유용」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6월 13일「‘文정부 신재생사업’ 눈먼 돈 빼먹기」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5일「'눈먼 갭투기' 세종시 1천채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은 공무원」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6월 19일「장태용 서울시의원, 눈먼 보조금 방지조례 발의」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9일「눈먼 돈 줄줄… 비영리민간단체 부정수급 572건」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6월 20일「‘눈먼 보조금 방지’ 조례 발의…서울시 민간단체 비리 근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마약수사 실적 올리려 허위자백 유도…승진에 눈먼 형사
      송고시간 2023-06-10 07:55
      필로폰 판매책과 어울리며 여행 다녀…허위 공문서도 작성
      경기도 모 경찰서 강력팀에서 2014년부터 형사로 근무한 이모(51) 경위는 경감 승진을 위한 실적이 필요했다.
      3년가량 마약 수사에 집중한 그는 첩보를 얻는다며 필로폰 판매책 등과 어울렸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돈을 빌려 쓰기도 했다.
      덕분에 마약 사건 정보를 받아 수사 실적을 쌓았고 그 대가로 친한 마약사범들은 수사하지 않거나 구속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줬다.
      2020년 3월 이 경위는 마약사범들에게 대포 차량을 유통하던 A씨를 수사했다.
      A씨는 "십년지기 친구 B씨와 자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실토하면서도 "그 친구는 빼고 나 혼자 마약을 한 것으로 해 주고 구속도 하지 말아 달라"고 이 경위에게 부탁했다.
      당시는 B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쓴 주사기도 경찰이 압수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A씨를 정보원으로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한 이 경위는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면서 B씨의 여자친구를 필로폰 공급 '윗선'으로 만들어 사건을 키우는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렸다.
      그는 A씨에게 "이미 주사기까지 압수된 상황인데 이미 구속된 C씨한테서 필로폰을 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설득된 A씨는 이 경위가 말한 대로 허위 진술을 했고, C씨는 A씨의 공범으로 추가 수사 대상자가 됐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9102500065?input=1195m >
      (서울경제)=『고용노동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3년간 40억원 부정수급·유용
      입력 2023-06-11 10:27:56  수정 2023.06.11 10:27:56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보조금 수령
      보고금으로 인건비 지급했다 착복
      고용노동 분야 시민단체 등이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3년간 40여억 원을 부정적으로 받거나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532곳을 감사한 결과 412곳(26.9%)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3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 26개 사업 명목으로 1532개 단체에 지원됐다. 총 규모는 4138억3000만원이다.
      이 중 40억4100만원(851건)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부정수급 10억9000만원(26.9%) △목적 외 사용 5억8500만원(14.4%) △집행기준 초과 지급 4억4600만원(11.0%) △임직원 거래 3억1500만원(7.8%) △사적 유용 1억7500만원(4.3%) △선정 과정 부적정 3700만원(0.9%) △기타 13억9200만원(34.7%)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TBHTM36 >
      (세계일보)=『‘文정부 신재생사업’ 눈먼 돈 빼먹기
      입력 : 2023-06-13 18:17:49 수정 : 2023-06-13 18:52:51
      (전략) 강임준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99㎿)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민간업체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금융사가 인정하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요구했다. 이는 사업자금 조달을 맡는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위해 요구한 조건이어서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준 뒤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입찰공고상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강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담당 직원이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자 이를 승인하고 문제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 업체 대표는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사이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가 결탁해 각종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3519216?OutUrl=naver >
      (이데일리)=『'눈먼 갭투기' 세종시 1천채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은 공무원
      등록 2023-06-15 오전 6:35:15 수정 2023-06-15 오전 8:36:02
      50대 부부 갭투기로 세종시 부동산 1천채 가까이 보유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절반 공무원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부부가 보유 주택만 900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절반은 공무원이었다.
      14일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35642048&mediaCodeNo=257&OutLnkChk=Y >
      (서울신문)=『장태용 서울시의원, 눈먼 보조금 방지조례 발의
      입력 : 2023-06-19 11:00 | 수정 : 2023-06-19 11:00
      (전략) 지난 10여년간 일부 ‘무늬만 시민단체’들의 ATM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외부검증과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검증 받는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 ▲회계감사 대상 지방보조사업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상황과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활동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행여부 성과평가 반영 ▲지방보조사업 3년 기한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했다.(후략)』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19500069&wlog_tag3=naver >
      (파이낸셜뉴스)=『눈먼 돈 줄줄… 비영리민간단체 부정수급 572건
      입력 2023.06.19 14:00수정 2023.06.19. 18:37
      모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A군'의 'B공동체'에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하다 적발됐다.
      올해 1월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72건, 15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6191837206170 >
      (문화일보)=『‘눈먼 보조금 방지’ 조례 발의…서울시 민간단체 비리 근절
      입력 2023-06-20 14:51
      위탁정산 의무대상 163개에서 227개로 확대
      3년 이내 보조금 사업 중도 폐기 가능
      지난 10년간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쌈짓돈으로 활용돼온 서울시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다.
      장태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외부검증과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001039927163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경감 승진을 위해 마약수사 실적을 올리려 허위자백을 유도한 경찰을 고발하면서 ‘승진에 눈먼 형사’란 제목을 사용했다.
      서울경제는 고용노동 민간단체들이 3년간 보조금 40억원을 부정수급·유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눈먼 보조금’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세계일보는 감사원의 신재생사업 실태 감사 결과를 전하면서 ‘눈먼 돈 빼먹기’란 제목을 게재했다.
      이데일리는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갭투기로 보유 주택만 900채인 부부가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전하며 ‘눈먼 갭투기’란 표현을 썼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발의됐음을 보도하며 ‘눈먼 보조금’이란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
      파이낸셜뉴스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전하며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눈먼’은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