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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6월 4일「‘1만명 중 6명’ 음주운전 사망 다시 늘어…“처벌 강화해야”」기사의 사진, 중부매일(jbnews.com) 6월 11일「주차하고 마셨다는 소주병의 진실은?」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2일「“술은 사고 후 마신 건데요”...음주운전 감추려 소주 반병 벌컥」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7일「음주운전 처벌받고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실형」기사의 사진, 한스경제(sporbiz.co.kr) 6월 19일「서울서 음주 부천까지 운전한 남성... 동승자도 입건」기사의 사진, 경기일보(kyeonggi.com) 6월 23일「만취 오토바이 배달원 뺑소니…다른 배달원 신고로 검거」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6월 27일「20대 대낮 음주운전, 횡단보도 덮쳐…1명 사망·2명 부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1만명 중 6명’ 음주운전 사망 다시 늘어…“처벌 강화해야”
2023.06.04 12:30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만5059건으로 전년도인 1만4894건에서 165건 늘었다. 2012년 2만9093건에서 줄어든 것이지만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04000083 >
(중부매일)=『주차하고 마셨다는 소주병의 진실은?
입력 2023.06.11 14:08 수정 2023.06.11. 14:11
피고인 거짓 주장에 1심 재판부 무죄
항소심 꼼꼼한 심리로 유죄 판결
청주지법 재판부의 꼼꼼한 심리가 미궁 속에 빠질 뻔 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후략)』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6784 >
(이데일리)=『“술은 사고 후 마신 건데요”...음주운전 감추려 소주 반병 벌컥
등록 2023-06-12 오후 2:31:07 수정 2023-06-12 오후 2:31:07
사고 내고 “공황장애 때문에 마셨다” 발뺌
재판부 “음주운전 사실 감추려는 의도적인 행동”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의도로 급하게 인근 가게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킨 40대가 법정구속됐다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12일 밝혔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89526635641064&mediaCodeNo=257&OutLnkChk=Y >
(한경닷컴)=『음주운전 처벌받고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입력2023.06.17 10:15 수정2023.06.17. 10:15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61758147 >
(한스경제)=『서울서 음주 부천까지 운전한 남성... 동승자도 입건
입력 2023.06.19. 13:30
서울에서 경기 부천까지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과 동승자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3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후략)』
<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105 >
(경기일보)=『만취 오토바이 배달원 뺑소니…다른 배달원 신고로 검거
승인 2023-06-23 09:54
인천?미추홀경찰서는?23일 만취 상태로?오토바이를?몰다가?행인을?치고?달아난?혐의(음주운전)로 30대 배달원?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제일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를 기다리던 50대 B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난?혐의다.(후략)』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23580006 >
(한겨레)=『20대 대낮 음주운전, 횡단보도 덮쳐…1명 사망·2명 부상
등록 2023-06-27 17:42 수정 2023-06-27 18:02
게티이미지뱅크
낮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숨지고, 2명이 다쳤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97730.html?_ga=2.144657906.656252465.1687914254-2073997263.16633146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술병을 들고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운전자의 사진을 게재했다.
중부매일은 주유소 정차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술병을 쥔 채 핸들에 머리를 기대 잠든 사진을 올렸다.
이데일리는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사고 후 소주 반병을 들이킨 40대가 법정구속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소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용했다.
또 한경닷컴은 음주운전 처벌받고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소식을, 한스경제는 서울서 음주한후 부천까지 운전한 남성과 동승자의 입건 소식을 각각 전하면서 술병을 든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경기일보도 만취 상태로?오토바이를?몰다가?행인을?치고?달아난 배달원의 입건소식을 전하면서 술병을 든 채 핸들에 고개를 숙인 사진을 실었다.
한겨레는 대낮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술병을 든 채 운전하는 모습의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사진 게재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