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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m) 2023년 5월 28일(11:41 송고)「베트남 흡연인구 줄어들까…전자담배 제한·세금 인상 추진」기사의 사진,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5월 31일「전자담배 판매 5억갑 첫 돌파… 연초 판매는 2년째 내리막」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6월 19일「‘담배라 속여 중독시켜라’…청소년에게 합성대마 판 청소년 일당」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전국매일신문,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베트남 흡연인구 줄어들까…전자담배 제한·세금 인상 추진
송고시간 2023-05-28 11:41
베트남 정부가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전자담배 사용 제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자담배와 물담배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 도입을 승인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8020300084 >
(전국매일신문)=『[10년 전 그날] 세계 금연의 날,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 추진
승인 2023.05.31 07:00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중략)
(후략)』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821 >
(한겨레)=『‘담배라 속여 중독시켜라’…청소년에게 합성대마 판 청소년 일당
등록 2023-06-19 13:52 수정 2023-06-19 13:58
┃유통 통책 21살, 중간관리자 19살, 모집책 15~18살
< 한겨레 > 자료 사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로 유통 총책 ㄱ(21)씨와 중간 관리자 ㄴ(19)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합성 대마 제공 대상을 모집한 15~18살 청소년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96537.html?_ga=2.125127498.1326668520.1687248416-2073997263.16633146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베트남 정부가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전하면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 연무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전국매일신문은 10년 전인 2013년 5월 30일 담뱃갑에 흡연 경고 사진 의무부착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기사에 전자담배를 흡연 중인 사진을 사용했다.
한겨레는 청소년에게 합성대마를 담배로 속여 판 10대 청소년들이 포함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전자담배를 연기가 자욱하게 빠는 사람의 옆모습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러한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촉발시킬 수 있고, 흡연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