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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3년 6월 2일「“같은 아파트주민이 여자만 골라 ‘묻지마 폭행’…정신병으로 감형시도까지?」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6월 8일「임신 초기 아내 폭행한 남편…경찰,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2일「장애학생 뺨 때린 교사 아동학대혐의 경찰 수사」기사의 그래픽, 6월 20일「초등생들 주먹싸움이 어른 싸움으로?…학부모 vs 교사 맞소송」기사의 그래픽, 천지일보(newscj.com) 6월 19일「중학생 동창에 ‘백초크’ 걸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6월 21일「소변 실수에 5살 학대한 보육교사…우는 3살 얼굴엔 공 던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같은 아파트주민이 여자만 골라 ‘묻지마 폭행’…정신병으로 감형시도까지?
입력 : 2023-06-02 09:54:25 수정 : 2023-06-02 10:59:23
|피해자 “남자는 보내고 만만한 여자 고른 ‘선택적 묻지마’”
|가해자 측, 정신질환 주장하며 대형 로펌 변호사 2명 선임
출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터 ‘묻지 마 폭행’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02504441 >
(서울신문)=『임신 초기 아내 폭행한 남편…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6-08 15:14 | 수정 : 2023-06-08 16:00
▲ 남녀 폭행. 서울신문 DB
임신 초기의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08500121 >
(서울경제)=①『장애학생 뺨 때린 교사 아동학대혐의 경찰 수사
입력 2023-06-12 17:21:40 수정 2023.06.12 17:21:40
┃장애인부모연대 “학교측은 사건 은폐·축소 시도”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초등학생 뺨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TSNOYPC >
②『초등생들 주먹싸움이 어른 싸움으로?…학부모 vs 교사 맞소송
입력 2023.06.20. 오후 1:43
이미지투데이
학생들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교실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에게 학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하자 교사도 학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둘 다 기각됐다. 19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 이에 맞서 B씨가 제기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XGZ76ID >
(천지일보)=『중학생 동창에 ‘백초크’ 걸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6.19. 12:06 수정 2023.06.19. 12:07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급기야 ‘백초크’를 걸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폭행치사와 무고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후략)』<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350 >
(이데일리)=『소변 실수에 5살 학대한 보육교사…우는 3살 얼굴엔 공 던져
┃특수 사정으로 양육 불가한 아동 보육시설
┃옷 벗긴 채 잠 안 재우고 방치하기도
등록 2023-06-21 오전 8:08:32 수정 2023-06-21 오전 8:08:32
경기 의정부시 한 특수 보육시설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영아원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A씨와 B씨 2명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시청과 경찰 등에 접수됐다.
(사진=게티이미지)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1206635644016&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같은 아파트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이미지 사진을 함께 썼다. 사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방어하며 웅크린 자세의 여성 앞에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쥔 남성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은 임신한 아내를 때린 50대 남성 관련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여성을 폭행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검은색 그림자로 남성이 여성의 한 팔을 잡고 한 손은 펴서 내려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성은 두 팔 벌여 이를 피하려는 모습이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교실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에게 학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하자 교사도 학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둘 다 기각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폭력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한 사람이 누워 있는 사람 위에 올라타고 주먹을 들어 내려치려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폭력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중학생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결국 ‘백초크’를 걸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폭력행위를 묘사한 자료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한 건물 옥상에서 교복을 입은 두명의 학생이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아 있는 한 학생에게 발길질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이데일리는 경기도 의정부시 한 특수 보육시설 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아동학대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쪼그리고 앉아 우는 잠옷 차림의 여아를 향해 손바닥을 편 커다란 오른손이 휘둘러지는 장면을 담고 있다.
폭력적인 내용의 사진과 그래픽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