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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5월 30일「잔소리·꾸지람 많이 해…모친 흉기로 찌른 40대 딸 집유 왜?」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6월 5일「“넌 사탄, 죽어야 돼” 여친 목조르고 식칼 던졌는데...40대男 집유」기사의 그래픽, 충청신문(dailycc.net) 6월 8일「‘강철부대’ 김상욱, 대체 무슨 일이?」기사의 그래픽, 전북일보(jjan.kr) 6월 14일「전처와 처남댁 등 2명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무기징역」기사의 그래픽,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21일「“가정폭력에 도망치는 아내를 흉기로”… 경찰 20대 남성 구속」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24일「中 50대, 친형 일가족 6명 살해…범행 사진 SNS에 올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잔소리·꾸지람 많이 해…모친 흉기로 찌른 40대 딸 집유 왜?
입력 2023-05-30 14:39:24 수정 2023.05.30. 14:39:24
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어머니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C씨가 A씨를 제지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이 많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인 것으로 밝혀졌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S3QLJ24 >
(이데일리)=『“넌 사탄, 죽어야 돼” 여친 목조르고 식칼 던졌는데... 40대男 집유
|재판부 “초범에 합의금 지급, 피해자 선처 참작”
등록 2023-06-05 오후 6:30:33 수정 2023-06-05 오후 6:47:17
(사진=게티이미지)
여자친구 얼굴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32326635638768&mediaCodeNo=257 >
(충청신문)=『‘강철부대’ 김상욱, 대체 무슨 일이?
입력 : 2023.06.08 10:25
밀리터리 예능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45973 >
(전북일보)=『전처와 처남댁 등 2명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무기징역
입력 2023-06-14 16:54 수정 2023-06-14 16:54
재판부 “이별 범죄 비난 가능성 커, 영구 격리”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jjan.kr/article/20230614580122 >
(대전일보)=『"가정폭력에 도망치는 아내를 흉기로"… 경찰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23.06.21. 21:39
가정폭력에 도망치던 아내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4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아내 B 씨를 쫓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0524 >
(아시아경제)=『中 50대, 친형 일가족 6명 살해…범행 사진 SNS에 올려
입력 2023.06.24. 15:23 수정 2023.06.24 15:49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봤지, 난 한명도 안 놓쳐" 거들먹
중국의 한 농촌에서 50대가 친형의 일가족 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주요 매체들은 23일 오전 1시 40분께 랴오닝성 좡허시 룽화산진에서 왕모(53) 씨가 친형 내외 등 일가족 6명을 살해한 후 달아났다고 보도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4151925790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자고 있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하면서 오른손에 칼을 움켜쥐고 있는 그래픽을 기사에 실었다.
이데일리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루면서 칼날 부분이 잘 드러난 큰 식칼을 쥐고 뭔가를 노리는 듯한 모자 쓴 성인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충청신문은 종합격투기 선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전북일보는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서 무기형을 받았음을 전하면서 남성이 부엌칼을 들고 있는 그래픽을 썼다.
대전일보는 부부싸움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한 남성이 칼로 내리치는 그래픽을 기사에 첨부했다.
아시아경제는 중국 랴오닝성 룽화산진에서 친형 일가족 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를 동영상에 올리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 매체의 소식을 전하면서 흉기를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흉기의 적시나 표현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