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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55 美, ‘좀비마약’ 펜타닐 제조 관여한 中·멕시코 개인·기업 17곳 제재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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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5월 31일「美, ‘좀비마약’ 펜타닐 제조 관여한 中·멕시코 개인·기업 17곳 제재」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27일「‘1명에게 4만명 치사량 펜타닐 처방’ 의사 등 재판행」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美, '좀비마약' 펜타닐 제조 관여한 中·멕시코 개인·기업 17곳 제재
      입력 2023.05.31. 14:55
      미국 정부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섞은 불법 의약품 생산에 관여한 중국·멕시코 소재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중국 단체 7곳과 개인 6명, 멕시코 단체 1곳과 개인 3명이다.(중략)

    (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646 >
      (파이낸셜뉴스)=『‘1명에게 4만명 치사량 펜타닐 처방’ 의사 등 재판행
      입력 2023.06.27. 14:12  수정 2023.06.27 14:12

      진찰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온 의사 2명과 중독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627140246166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미국 정부가 ‘좀비 마약’ 제조에 관여한 업체 등 17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면서 한 노숙자가 마약 연기를 흡입 중인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무분별하게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온 의사 2명과 중독자 1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다루면서 자극적인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그래픽은 마약을 신체에 주사할 때 쓰는 주사기들을 배경으로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이 직접 자신의 왼팔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두 매체의 사진과 그래픽은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