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3년 6월 3일(09:54 송고)「아내 폭행해 뇌진탕·12세아들도 밀쳐…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징역 2년’」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3일「아내 내던져 뇌진탕…12살 아들 앞에서 정글도 휘두른 50대 최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3일「아내 폭행해 뇌진탕…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징역 2년」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6월 3일「아내 폭행해 뇌진탕.. 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실형」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3일「아내 때려 뇌진탕…출동 경찰에 ‘정글도’ 휘두른 50대 최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아내 폭행해 뇌진탕·12세아들도 밀쳐…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징역 2년’
2023-06-03 09:54 송고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린 아들까지 밀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중략)
A씨가 휘두른 정글도(총길이 49㎝)는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66690 >
(중앙일보)=『아내 내던져 뇌진탕…12살 아들 앞에서 정글도 휘두른 50대 최후
입력 2023.06.03. 11:36 업데이트 2023.06.03. 14:15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하고 정글도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380 >
(이데일리)=『아내 폭행해 뇌진탕…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징역 2년
등록 2023-06-03 오전 11:36:42 수정 2023-06-03 오전 11:36:42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1366635638112&mediaCodeNo=257 >
(조선닷컴)=『아내 폭행해 뇌진탕.. 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실형
입력 2023.06.03. 15:21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까지 밀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6/03/LL5CDIVHTFFOHO5T7DT2TYFM64/ >
(한경닷컴)=『아내 때려 뇌진탕…출동 경찰에 ‘정글도’ 휘두른 50대 최후
입력 2023.06.03 16:25 수정 2023.06.03. 16:25
말다툼 하던 아내 차에 던져 뇌진탕
아들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정글도
말리던 아들 밀치기도…징역 2년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6037786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는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사화했다. 제목에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정글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범행 흉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