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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6월 17일(11:43 송고)「술 취해 개가 된 중학생…경찰 팔 물어뜯고 드러누워 난동」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술 취해 개가 된 중학생…경찰 팔 물어뜯고 드러누워 난동
2023-06-17 11:43 송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6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경찰을 물어뜯고 난동을 피우다 붙잡혔다.
지난 16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술에 취해 소동을 일으키고 경찰을 폭행한 16세 A군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799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16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경찰을 물어뜯고 난동을 피우다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체는 기사 제목을「술 취해 개가 된 중학생…경찰 팔 물어뜯고 드러누워 난동」이라고 달았다. 술 취한 중학생을 개(犬)에 비유한 것이다. 이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다. 편집자가 자의적으로 이 같은 제목을 단 것이다.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욕설이다. 만취 상태로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중학생을 기사 본문에도 없는 저속한 내용으로 비유해 제목을 단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이고, 과장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