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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53 술 취해 개가 된 중학생…경찰 팔 물어뜯고 드러누워 난동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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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6월 17일(11:43 송고)「술 취해 개가 된 중학생…경찰 팔 물어뜯고 드러누워 난동」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술 취해 개가 된 중학생…경찰 팔 물어뜯고 드러누워 난동
      2023-06-17 11:43 송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6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경찰을 물어뜯고 난동을 피우다 붙잡혔다.
      지난 16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술에 취해 소동을 일으키고 경찰을 폭행한 16세 A군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799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16세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경찰을 물어뜯고 난동을 피우다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체는 기사 제목을「술 취해 개가 된 중학생…경찰 팔 물어뜯고 드러누워 난동」이라고 달았다. 술 취한 중학생을 개(犬)에 비유한 것이다. 이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다. 편집자가 자의적으로 이 같은 제목을 단 것이다.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욕설이다. 만취 상태로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중학생을 기사 본문에도 없는 저속한 내용으로 비유해 제목을 단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이고, 과장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