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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6월 25일「부부싸움 중 남편이 때리자 과도 꺼낸 아내…아들이 지켜봤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26일「부부싸움 중 과도로 남편 복부 찔렀다…광명시 공무원 체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26일「아들 보는 앞에서…남편 폭행에 과도 휘두른 아내」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6월 27일「다투다 친동생 칼로 찌른 60대 남성 구속 송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부부싸움 중 남편이 때리자 과도 꺼낸 아내…아들이 지켜봤다
입력 2023-06-25 20:29:59 수정 2023.06.26 00:19:47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흉기로 찌른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광명시청 팀장급(6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하안동 자택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로 남편의 복부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ZRYC5YX >
(파이낸셜뉴스)=『부부싸움 중 과도로 남편 복부 찔렀다..광명시 공무원 체포
입력 2023.06.26 06:07수정 2023.06.26 06:07
부부싸움 도중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경기 광명시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광명시청 공무원인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6260532202535 >
(헤럴드경제)=『아들 보는 앞에서…남편 폭행에 과도 휘두른 아내
2023.06.26 09:03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행에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광명시청 팀장급(6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하안동 자택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로 남편의 복부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626000089&ACE_SEARCH=1 >
(조선닷컴)=『다투다 친동생 칼로 찌른 60대 남성 구속 송치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죄명 변경
입력 2023.06.27. 16:59
상속 문제 등으로 다투던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A씨를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택에서 남동생인 50대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B씨를 27cm 길이 대검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27/XFQS6BWQJFE25INFZYMKCUUL7Y/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의 기사들은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의 제목에서 흉기를 ‘과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조선닷컴은 흉기로 동생을 찌른 60대 남성 관련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제목에 ‘칼’로 흉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표현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흉기의 구체적 적시나 표현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