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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6월 10일「벽돌만한 중식도 들고 골목 배회… 한밤중 묻지마 난동, 무슨 일」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6월 10일「30㎝ 중식도 들고 위협…한밤중 주택가 ‘묻지마 난동’ 무슨일」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0일「한밤중 30cm 중식도 든 남성…술 취해 ‘묻지마 난동’」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동아닷컴,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벽돌만한 중식도 들고 골목 배회… 한밤중 묻지마 난동, 무슨 일
입력 2023.06.10. 08:06 업데이트 2023.06.10. 10:40
한 남성이 한밤중 흉기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묻지마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11시쯤 40대 남성 A씨가 용산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중식도로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목격자 확보 및 도주 예상로 순찰을 통해 15여분만에 A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A씨가 벽돌만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다. 그러더니 주황색 옷을 입은 여성을 향해 흉기를 겨눈다. 골목을 지나던 행인들은 두려운 듯 발걸음을 재촉한다.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흉기를 든 채 계속해서 골목을 배회한다.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A씨는 주취 상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골목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쓰던 중식도를 갖고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10/I7UOFUQEB5DLZDRWMFGBHFYLA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동아닷컴)=『30㎝ 중식도 들고 위협…한밤중 주택가 ‘묻지마 난동’ 무슨일
입력 2023-06-10 08:53업데이트 2023-06-10 08:58
한밤중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중식도를 들고 시민들에게 ‘묻지마 난동’을 부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11시경 40대 남성 A 씨가 용산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10/119701234/2 >
(한경닷컴)=『한밤중 30cm 중식도 든 남성…술 취해 '묻지마 난동'
입력 2023.06.10. 11:37 수정 2023.06.10 11:37
한 남성이 한밤중 주택가에서 30cm 길이의 중식도를 들고 '묻지마 난동'을 부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11시께 40대 남성 A씨가 용산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6100787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동아닷컴,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한 40대 남성이 한밤중 흉기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묻지마 난동’을 부린 사건을 전하면서 제목에 ‘벽돌만한 중식도’라거나 ‘30cm 중식도’로 흉기를 적시했다.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폭력에 사용된 흉기를 적시하는 것은 잔인성을 부각하는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