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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6월 12일(15:26 송고)「7㎏ 미라처럼 숨진 ‘5세 가을이’…친모는 2400회 성매매 노예살이」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6월 12일「4개월 영아 상태로 숨진 5살 '가을이 사건' 재조명...학대 친모도 성 착취 피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7㎏ 미라처럼 숨진 '5세 가을이'…친모는 2400회 성매매 노예살이
|2023-06-12 15:26 송고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친모의 학대로 5세 여아가 기아 상태로 사망하고, 친모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동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서가을양(가명)의 사건을 재조명했다. 서양의 학대 사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 A씨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오면서 드러났다. 서양은 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망 당시 서양의 키는 87㎝, 몸무게는 겨우 7㎏으로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로 인한 뇌 손상이었으며, 영양결핍 상태도 안타까운 죽음에 영향을 줬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딸이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중 순간적으로 아이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이 생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오전 11시쯤에는 딸이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딸에게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하루 한 끼만 먹였으며, 아이가 시력을 잃어가는 데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망 당일 서양의 모습을 보고 "미라 같았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제작진이 입수한 서양의 사망 당시 사진을 보면, 너무 마른 탓에 무릎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갈비뼈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지난 3월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13일로 미뤄졌다. A씨가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던 동거녀 B씨로부터 1년 반 동안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딸과 함께 집을 나왔다. 이후 A씨는 아이 식단을 공유하는 채팅방에서 운영자 B씨를 만났고, "우리 집으로 와라"라는 B씨의 제안에 같은 해 9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B씨는 동거가 시작되자 태도를 돌변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4~5회, 무려 2400여회에 달했으며 이렇게 번 수익 1억2450만원은 모조리 B씨 부부가 차지했다. 또 B씨는 A씨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에 A씨는 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아동학대 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https://www.news1.kr/articles/5074291 >
(아주경제)=『4개월 영아 상태로 숨진 5살 '가을이 사건' 재조명...학대 친모도 성 착취 피해
입력 2023-06-12 16:46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친모의 학대로 5세 여야가 기아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다. 더욱이 친모 역시 온라인으로 알게 된 동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3061216314339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친모의 학대로 2022년 당시 5세였던 서가을(가명)양이 기아 상태로 사망하고, 친모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동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매체는 이를 전하며 미라처럼 변한 가을이의 전신 사진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키 87㎝인데도 몸무게가 7㎏으로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모습을 담은, 미라와 같은 앙상한 가을이의 사진은 독자에게 안타까움과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가을이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준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가을이의 전신 사진을 공개했다. 비록 얼굴과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고는 하나 죽은 아이의 전신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