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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3년 6월 20일「집행유예 중 불법촬영한 30대男, 동종전과만 4범」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20일「지하철역 계산서 짧은치마 입은 여성 몰카, 집행유예 기간 또 불법 촬영한 3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집행유예 중 불법촬영한 30대男, 동종전과만 4범
입력 :2023-06-20 09:57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불법촬영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불법촬영을 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이 남성은 불법촬영 전과만 4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하경찰대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하철역과 그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31)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당일 오후 4시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자 A씨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촬영 영상 6개를 확인했다.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 또 지하철 밖 거리를 걷는 여성의 신체 등이 촬영된 영상이 담겨있었다.(후략)』<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79209&code=61121111&cp=nv >
(세계일보)=『지하철역 계산서 짧은치마 입은 여성 몰카, 집행유예 기간 또 불법 촬영한 30대
입력 2023.06.20. 오후 2:02
불법 촬영 전과만 4번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불법 촬영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A(31)씨를 현행범 체포 후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20513001?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불법촬영 전과 4범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하철역과 그 인근에서 또 다시 불법촬영을 하다 붙잡혀 구속됐다는 기사를 다루면서 연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각각 버스안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하체 부분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촬영하는 남성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두 사진 모두 불필요한 범행 현장을 재현한 자료사진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