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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6월 5일(13:40 송고)「“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얼굴 찍었다…여성 BJ, 길거리 폭행 생방송 [영상]」기사의 제목과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니” 부르더니 포크로 얼굴 찍었다…여성 BJ, 길거리 폭행 생방송 [영상]
2023-06-05 13:40 송고
경기 부천역 인근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여성 BJ가 다른 여성 BJ를 포크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중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6/5/6030636/article.gif]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평소 다른 BJ 동료들과 '술먹방'을 진행하는 등 표면적으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전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679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길거리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다른 여성 유튜버를 포크로 찍고 마구 폭행한 2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체는 기사 제목에 “포크로 얼굴 찍었다”로 가해자가 상대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는 끔찍한 과정과 범행 도구, 수법을 표현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뉴스1은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영상에서 가해 유튜버는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리며 폭행했다. 또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영상에 담으려는 장면도 보여줬다.
이러한 영상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