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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m) 2023년 6월 23일(08:00 송고)「기절한 뒤에도 계속 때려…서산 ‘무차별 폭행’ 가해자 송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절한 뒤에도 계속 때려…서산 '무차별 폭행' 가해자 송치
송고시간 2023-06-23 08:00
[https://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202306/MCM20230623000007516_700M1.mp4]
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길 가던 A(30) 씨를 붙잡아 마구 때린 B(31)씨를 상해, C(26)씨를 폭행·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께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2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따라왔다"며 "'누구시냐,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갑작스레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 스마트 폰을 빼앗고 폐쇄회로(CC)TV 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며 "도망가다 붙잡혀서 계속 맞았고, 이후에 정신을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폭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B씨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그는 일행의 만류에 떠나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와 A씨의 얼굴을 발로 밟아버리고 기절한 A씨가 미동도 하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촌형제지간으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2145500063?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충남 서산에서 있었던 무차별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기사에 첨부했다. 영상은 사건 현장 인근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잔인무도한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영상을 보면 길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해자가 위에서 2차례나 힘껏 주먹을 날리고 잠시 후 공중으로 온몸을 날려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이어 기절해 미동도 없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3차례나 주먹으로 구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고발하기 위한 기사라 하더라도 독자들,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섬찟한 폭행 영상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