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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3년 6월 26일「비오는 새벽 검은 옷 16차선 무단횡단 사고 논란 [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26일「비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무단횡단하다 ‘쾅’…누리꾼들 “간도 크다” [여車저車]」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26일「비 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 사고…경찰은 “운전자 과실”」기사의 영상,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26일「[영상]비 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하다 ‘쾅’… 운전자 과실인가요」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6월 26일(14:05 송고)「빗길 새벽 왕복 16차선 무단횡단 ‘쾅’…서행 車 "벌금 억울" [영상]」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6월 27일「검은 옷 입고 비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한 보행자 사고…운전자 탓?」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비오는 새벽 검은 옷 16차선 무단횡단 사고 논란 [영상]
한문철 “즉결심판서 안 되면 정식재판까지 가서 ‘무죄’ 받아야”
입력 :2023-06-26 07:08 / 수정 :2023-06-26 10:02
비 내리고 어둑한 새벽 시간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사고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어둑한 새벽 빗길을 시속 32.1㎞로 달리다가 적신호를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그때 우측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 2명이 튀어나와 그중 1명과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영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간격이) 1.5초 정도이다. 차와 (사고 나지 않은) 선행 보행자의 거리는 15.9m고, 사고 보행자와의 거리는 12.1m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면서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며 억울해 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3/0626/2023062607024871176_1687730568_0018398104.gif]
한문철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면서 “어둑어둑한 날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지거리 분석 시 빗길 임을 감안했는지가 포인트”라며 “이럴 때 변호사 선임비 아끼지 말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도 사고 차량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고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98%로 몰렸다. 댓글에는 “왕복 16차선 무단횡단이라니 간도 크다” “무단횡단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단횡단자 100%(과실) 판결해야 척결된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서 법을 준수한 사람이 왜 가해자가 돼야 하는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98104&code=61121211&cp=nv >
(헤럴드경제)=『비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무단횡단하다 ‘쾅’…누리꾼들 “간도 크다” [여車저車]
2023.06.26 08:55
비 내리는 새벽 시간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중략)
[유튜브 '한문철 TV']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3/06/26/20230626000080_0.gif]
이어 그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며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며 억울해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26000081 >
(중앙일보)=『비 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 사고…경찰은 "운전자 과실"
업데이트 2023.06.26 09:28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중략)
한문철 TV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사고 차량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고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98%였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492 >
(대전일보)=『[영상]비 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하다 '쾅'… 운전자 과실인가요
입력 2023.06.26 09:54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https://cdn.daejonilbo.com/news/photo/202306/2071100_487993_5545.gif]
비 내리는 새벽에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100 >
(뉴스1)=『빗길 새벽 왕복 16차선 무단횡단 '쾅'…서행 車 "벌금 억울" [영상]
|2023-06-26 14:05 송고 | 2023-06-26 14:11 최종수정
비 내리는 이른 새벽에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를 두고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중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6/26/6067563/article.gif]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금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시속 30㎞ 갈 때 제동거리는 12m다. 문제는 빗길은 쭉 미끄러진다. 마른 도로보다 더 제동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결심판 가야 한다. 판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멈출 수 있는데 왜 못 멈췄냐며 유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식재판 청구해라. 저렇게 캄캄할 때 어두운 옷을 입고 사람이 나올 경우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로 피한다는 건 정말 극히 어렵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88446 >
(서울경제)=『 검은 옷 입고 비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한 보행자 사고…운전자 탓?
입력 2023-06-27 06:15:34 수정 2023.06.27 06:15:34
왕복 16차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들의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장면. 한문철TV[https://newsimg.sedaily.com/2023/06/27/29R0MNVZ0Z_1.gif]
비 오는 어둑한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에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9R0MNVZ0Z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는 이 기사에서 비 내리는 새벽 시간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을 다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영상에는 주행 중이던 해당 차량이 우측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2명 중 1명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서 이 보행자는 차량과 부딪혀 한바퀴 구른 듯하게 뒤집혀 넘어진다. 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하는 이런 영상은 독자에게 상황 전달을 넘어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