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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6월 22일(06:10 송고)「“쓰러진 강아지 계속 공격” 목줄 없이 방치 ‘개물림 사고’ 낸 30대 견주 송치」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6월 23일(10:22 송고)「사람 물고, 강아지 물어 죽여…반려견 방치한 견주 송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쓰러진 강아지 계속 공격" 목줄 없이 방치 '개물림 사고' 낸 30대 견주 송치
가해 견주 "개가 밖에 나간 줄 몰랐다" 피해 견주 "한마디 사과 없고…병원비도 못 받아"
|2023-06-22 06:10 송고 | 2023-06-23 11:45 최종수정
한 반려견이 주민과 반려견을 공격하고 있다. (독자제공) / 뉴스1
[https://youtu.be/7PkAG9_1EtI]
경찰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한, 이른바 '개 물림사고'를 일으킨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비숑 프리제 등 강아지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견주인 A씨는 당시 반려견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목줄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게 방지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키운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물은 것 같다"며 "개가 나간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주민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함께 산책을 한 비숑(겨울이)은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강아지(믹스견, 구름이)1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와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피해견을 계속해 물었다. A씨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CCTV(내부영상망)에 찍힌 A씨의 반려견은 힘없이 쓰러진 강아지를 계속해 물었으며, 이를 말리던 B씨도 물었다. 피해 견주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길을 가다 가해견과 비슷한 강아지를 보면 심장이 내려앉고, 구름이와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흐른다. 제 반려견과 산책을 한 어머니는 강아지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 한다"며 "가해 견주는 현재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가해견은 현재 주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가해견에게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은 겨울이(비숑)의 병원비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끝으로 "소중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모든 반려인들은 산책할 때 조심하시고 강아지에게 눈을 떼지 말아 달라"며 "내 반려견과 타인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강아지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구름이와 겨울이와 같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 춘천에서도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 이 남성은 2020년 9월2일 새벽 강원 춘천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행인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https://www.news1.kr/articles/5084292 >
(뉴시스)=『사람 물고, 강아지 물어 죽여…반려견 방치한 견주 송치
등록 2023.06.23. 10:22:57 수정 2023.06.23 11:00:59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소형견 2마리와 사람을 다치게 한 '개 물림 사고'로 30대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견 2마리와 이들의 견주 B(20대·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ttps://youtu.be/mVhLA_QW8XE]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3_0002349774&cID=10802&pID=140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과 뉴시스의 위 기사는 경찰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반려견 2마리와 한 명의 시민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인 반려견 주인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개 두 마리가 마치 장난치는 듯한 장면으로 시작하는 두 영상은 목줄 없이 방치된 검은색 반려견 아메리칸 불리 믹스종이 공원에서 놀러온 비숑견을 공격하는 장면을 담았다. 두 마리 개가 마치 장난하듯 시작하는 화면은 검은색 개가 흰색 개를 집요하게 물어뜯는 장면, 흰색개의 주인인 여성이 멀리서 달려와 검은색 개를 흰색 개에게서 떨어뜨리려 애쓰는 장면, 검은색 개가 그럼에도 집요하게 흰색개를 무는 장면, 여성 견주와 검은색 개가 뒤엉켜 싸우는 장면, 여성 견주가 검은색 개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또 견주가 악전고투 끝에 흰색 개를 마침내 떼어냈음에도 검은색 개가 다시 달려들어 흰색 개를 무는 장면 등도 보여준다. 각각 1분58초, 1분50초 분량에 이르는 이들 영상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것을 넘어 검은색 개의 집요한 공격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참혹함과 공포감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