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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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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39 마사지男이 손가락으로 그곳을…태국 여행간 일본女 ‘날벼락’ 외 3건

1.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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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3년 6월 14일「마사지男이 손가락으로 그곳을…태국 여행간 일본女 ‘날벼락’」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6일「그곳에 손가락 넣은 마사지男…태국서 봉변 당한 일본女, 경찰 조치는」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6일「女손님 그곳에 손가락 넣더니..“마사지 과정”이라는 안마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6월 16일「日 여성, 태국 마사지숍서 ‘날벼락’...“그곳에 손가락 넣어” 주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마사지男이 손가락으로 그곳을…태국 여행간 일본女 ‘날벼락’
      입력 : 2023-06-14 19:25:24
      태국 여행을 간 일본인 여성이 현지 마사지숍에서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지만 현지 경찰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태국 매체 더타이거가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2월 중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카오산 근처의 한 마사지숍에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남자친구와 다른 별도의 방에서 이 여성은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방에 배정된 마사지사가 마사지 도중 여성의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깜짝 놀란 여성은 도와달라고 소리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시간이 지나도 경찰관은 오지 않았다.
      화가난 이 여성은 500m 떨어진 차나 송캄 경찰서로 해당 마사지사를 데리고 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 여성 앞에서 해당 마사지사를 심문하지 않고 별도의 방으로 데리고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돌아온 마사지사는 오히려 “이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고 소리쳤다. 마사지 가게 주인도 ‘마사지의 한 과정’이라고 마사지사를 옹호했으며 심지어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인 여성은 태국의 일본 대사관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일본 여성은 “태국 경찰에 범죄 행위를 신고했지만 타당한 조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곳에 오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https://www.mk.co.kr/news/world/10760173 >
      (서울경제)=『그곳에 손가락 넣은 마사지男…태국서 봉변 당한 일본女, 경찰 조치는
    입력2023-06-16 02:00:26 수정 2023.06.16 02:00:26
      한 일본인 여성이 태국 마사지숍에서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국인 남자친구와 지난 2월 카오산 근처의 한 마사지숍에 갔다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른 방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마사지사가 여성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놀란 여성은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 시간이 지나도 경찰관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화난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경찰서로 가해 마사지사를 직접 데리고 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런데 미심쩍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관이 피해 여성이 없는 다른 방으로 가해자를 옮겨 따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이후 돌아온 마사지사는 되레 “이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마사지숍 업주까지 “손가락을 넣는 것도 마사지 과정의 일부”라고 가해자를 두둔했다. 게다가 업주는 직원의 서비스 과정을 직접 재연하며 “정상적인 서비스”라고 경찰을 설득했다. 그는 여성에게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끝내 현지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은 태국의 일본 대사관에 자신이 당한 사건을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태국 경찰에 범죄를 신고해도 타당한 조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곳에 오면 강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마사지숍의 다른 직원들은 자신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마치 흔한 일인 듯 여기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VJW6F55 >
      (파이낸셜뉴스)=『女손님 그곳에 손가락 넣더니..“마사지 과정”이라는 안마사
      입력 2023.06.16 05:00수정 2023.06.16 05:00
    태국 여행을 간 일본인 여성이 현지 마사지숍에서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현지 경찰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14일 태국 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일본 여성 A씨(23)는 지난 2월 중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태국 방콕 카오산 근처의 한 마사지숍에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다른 방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남자안마사가 마사지 도중 A씨의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깜짝 놀란 A씨는 도와달라고 소리지른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오지 않았다.
      결국 A씨와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경찰서로 성추행을 한 안마사 B씨를 직접 끌고 갔다.
      A씨는 “경찰은 B씨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눴고, 잠시 뒤 돌아온 B씨는 ‘이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온 마사지 가게 주인도 ‘손가락을 넣는 것은 마사지의 한 과정이다’라고 B씨를 옹호했고, 심지어 어떻게 성추행 당했는지 B씨의 행동을 재연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분개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06151901321440 >
      (세계일보)=『日 여성, 태국 마사지숍서 ‘날벼락’...“그곳에 손가락 넣어” 주장
      입력 : 2023-06-16 17:55:08 수정 : 2023-06-16 17:55:23
      한 일본 여성이 태국 마사지숍에서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13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일본인 여성 A씨는 지난 2월 중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태국 카오산 근처의 한 마사지숍에 방문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다른 방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에게는 남성 마사지사가 배정됐다. 마사지사는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도와달라고 소리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두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500m 떨어진 차나 송캄 경찰서로 해당 마사지사를 직접 데리고 갔다.
      A씨는 경찰이 마사지사를 본인 앞에서 심문하지 않고, 별도의 방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야기 후 돌아온 남성은 돌연 “이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고 큰 소리쳤다. 마사지 가게 주인도 ‘마사지의 한 과정’이라며 옹호했고,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직접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후속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가 난 A씨는 태국의 일본 대사관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A씨는 “태국 경찰에 범죄를 신고해 타당한 조치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강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6516996?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 등 4개 언론사는 한 일본 여성이 태국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당한 유사강간 사건을 다뤘다.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태국 현지 경찰의 조치는 없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언론사들은 제목에서 ‘그곳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표기했다. 또 피해자가 여자 손님, 일본 여성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많은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도 여성의 ‘그곳’을 추정할 수 있다. 여성의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형태의 유사강간 사건을 제목에 노골적이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