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6월 26일「군포 빌라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 숨진 채 발견...인덕션엔 번개탄」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26일「“이상한 냄새나요” 숨진 모자 옆엔 번개탄 있었다…검찰 수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군포 빌라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 숨진 채 발견...인덕션엔 번개탄
입력 2023.06.26. 10:40
경기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모자가 숨진 현장에서는 번개탄이 있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6/26/ZWJGVHEN4FBFRFZG7GP4HLLJ7A/ >
(중앙일보)=『“이상한 냄새나요” 숨진 모자 옆엔 번개탄 있었다…검찰 수사
입력 2023.06.26. 14:09 업데이트 2023.06.26 14:10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지난 25일 오후 1시 40분경. 경찰엔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에서 접수된 신고였다.
26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출동했더니 해당 빌라 내부 방 안에서 모자 관계인 80대 A씨와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엌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시신은 일주일 이상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55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중앙일보의 기사들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발생한 모자(母子) 자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과 중앙일보는 제목에까지 자살에 사용한 도구인 ‘번개탄’을 적시했다. 또 기사 본문에는 “부엌 인덕션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고 기술해 자살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