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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6월 16일「함께 묵은 여성 폭행 신고에 강남 호텔서 40대男 투신, 무슨일」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6월 16일「채팅앱서 만나 강남 호텔서 함께 묵었는데…20대 女 폭행 신고에 40대 男 투신」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6일「“흉기에 찔렸어요” 20대 女 다급한 신고…호텔서 투신한 40대 男」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6월 16일「강남 호텔서 20대男 투신…경찰 “경위 파악 중”」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6일「“흉기 찔려” 강남 호텔서 20대 女 신고…40대 男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onhapnews.co.kr) 6월 20일(11:50 송고)「동대문구 아파트서 부부 숨져…남편이 살해 후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6월 20일「동대문 장안동 아파트서 부부 사망…남편이 살해 후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6월 20일「동대문구 아파트서 부부 사망…아내 살해 후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등 8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함께 묵은 여성 폭행 신고에 강남 호텔서 40대男 투신, 무슨일
업데이트 2023.06.16. 13:36
16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신고자는 전날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으로, 이 둘은 채팅 앱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앞서 남성은 흉기로 여성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여성은 119에 전화를 걸어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고,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했다.
이후 남성은 호텔 방 창문으로 뛰어내려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여성은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346 >
(세계일보)=『채팅앱서 만나 강남 호텔서 함께 묵었는데…20대 女 폭행 신고에 40대 男 투신
입력 : 2023-06-16 15:01:05 수정 : 2023-06-16 15:01:05
20대 여성과 호텔서 투숙한 40대 남성이 투신했다.
16일 한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40분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6508732?OutUrl=naver >
(한경닷컴)=『"흉기에 찔렸어요" 20대 女 다급한 신고…호텔서 투신한 40대 男
입력 2023.06.16 15:45수정2023.06.16 15:59
채팅앱서 만난 여성과 호텔 간 40대男 투신 여성, 경찰에 "남성에 폭행당하고 있다" 신고
20대 여성과 호텔서 투숙한 4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61647757 >
(매경닷컴)=『강남 호텔서 20대男 투신…경찰 “경위 파악 중”
입력:2023-06-16 17:16:56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현장에서 사망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761926 >
(이데일리)=『“흉기 찔려” 강남 호텔서 20대 女 신고…40대 男 투신 사망
등록 2023-06-16 오후 6:17:56 수정 2023-06-16 오후 6:23:11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진 가운데 투신 전 119에 동행한 2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20대 여성 A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고,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73206635642376&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동대문구 아파트서 부부 숨져…남편이 살해 후 투신 추정
송고시간 2023-06-20 11:50
20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자가 추락해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집에서 아내의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남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근거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076600004?input=1195m >
(전국매일신문)=『동대문 장안동 아파트서 부부 사망…남편이 살해 후 투신 추정
승인 2023.06.20 11:52
20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남자가 추락해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다.(후략)』<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877 >
(국민일보)=『동대문구 아파트서 부부 사망…아내 살해 후 투신 추정
입력 :2023-06-20 13:3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20일 오전 5시50분쯤 ‘남자가 추락해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다.(후략)』<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80194&code=6112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경닷컴, 매경닷컴,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투숙했던 4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투신’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연합뉴스, 전국매일신문, 국민일보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그리고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남편의 시신이 각각 발견됐다는 기사를 다루면서 제목에 ‘투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목숨을 끊기 위해 몸을 던진다는 의미의 ‘투신’은 자살을 의미하고 자살 방법까지 알려주는 용어다. 이러한 용어를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