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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05 「공공기관 특집 / 多양한 지원 행복한 동행」특집 기획면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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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3년 6월 30일 자 13∼16면「공공기관 특집/多양한 지원 행복한 동행」특집 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은 6월 30일 자 13∼16면「공공기관 특집/多양한 지원 행복한 동행」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LH’, ‘대구도시개발공사’, ‘K water’,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경북첨단 벤처기업연합회’ 9개 공기업·단체 등의 각종 사회 지원정책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