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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3년 6월 13일 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21일 자「Smart Life」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28일 자「Food & Dining」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朝鮮日報, 東亞日報는 리빙, 패션, 인테리어, 식음료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